새 저작권법, CCM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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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대일 (211.♡.129.83) 댓글 0건 조회 1,109회 작성일 05-01-2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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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M 시장의 위축과 CCM 까페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 제기 이어져 지난 16일 개정 발효된 저작권법과 관련해, 대중음악에 그치지 않고 그 파장이 CCM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CCM 사이트 중 현재 각 분야에서 수위를 지키고 있는 크로스맵(포털 및 방송음악서비스), CCMLOVE(유료스트리밍서비스), 마라나타(무료스트리밍서비스)의 법 개정 이후 의 변화상황을 짚어보고 이에 대해 CCM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는 작년 벅스뮤직으로 대표되는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와 각 음반 기획사와의 법정공방으로 온라인상의 음악 및 영화를 비롯한 문화산업의 저작권 관련법에 대한 논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온라인 시장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느 음반시장에 가장 큰 이슈로 자리잡았다.

전송권에 저작권자 외에 실연자들과 제작자들의 권리 추가

지난 1월 16일 개정, 발효된 저작권법으로 인해 현재 음악을 공유했던 각 사이트들이 일제히 무료 음악 서비스를 중지하고, 각 개인 까페를 비롯한 홈페이지 상에서 공유되던 음악들 또한 내리는 등 온라인 음악시장에 큰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런 변화를 가져온 개정 조항은 의외로 간단하게 두가지로 요약되는데, 모두 전송권(저작권을 소유한 저작물에 대해 전송을 하거나 타인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으로 기존에 저작권자(작사가, 작곡가)에게만 인정된 전송권이 실연자(가수, 연주자)와 음반제작자(기획사 및 음반사)에게도 권리가 인정된 것.

즉 이제 방송이나 스트리밍 어떠한 형식이든 상관없이 음원을 온라인상에서 제공할 경우는 음악저작권자,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법적인 사용이 될 수 있다.

방송 서비스 중지,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중지, 유료 스트리밍은 큰 변화 없음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CCM 대표적인 포털사이트 크로스맵(crossmap.co.kr)은 그간 서비스해왔던 음악 방송 서비스를 중지했다.

박대웅 대표(크로스맵)는 “그동안 24시간 방송을 해왔던 크로스맵도 이제 음악방송을 중지한 상태”임을 밝히고, “이번 변화로 인해 크로스맵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대중음악에 비해 극히 작은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는 CCM 시장을 고려할 때, 방송과 같은 홍보 시스템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에 세상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CCM이 그 목적이 다른 만큼 이러한 온라인상의 운영에 있어서도 달라야 될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본다.
방송을 통해서 CCM에 대해 알게 됐던 기독인들도 많은데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이 없어지게 되어 CCM 시장이 더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든다”며 이번 법개정으로 인한 변화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CCM계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덧붙여 설명했다.

또한 몇 곡의 CCM을 공유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까페’와 ‘블로그’의 같은 경우에, 순수한 의도로 은혜를 나누기 위해 만들어진 까페들에 가장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이들의 순수한 목적과 의도를 ‘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재를 하는 것도 부당한 것이니 CCM만의 올바른 방법을 위해 CCM계의 논의가 필요함을 부연했다.

"유료화로 가든 어떻게가든지 CCM 사역자를 위하고, 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저작권 법 개정으로 인해 대중음악과 같은 방식으로 CCM을 이끌고 갔을 경우에, CCM이 커지든지 커지지 않든지 간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CCM이 시장의 방식만을 고수한 채 커질 경우, 대중음악의 대자본에 의해 은혜가 아닌 상업적인 방식으로만 이용될 수 있으며, 커지지 않을 경우 CCM의 시장은 점점 더 위축되는 결과를 낳으므로, 이러한 흐름에 따라 CCM계는 CCM만의 올바른 방식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간 무료 스트리밍을 운영해왔던 마라나타(maranatha.co.kr)의 경우에도 현재 서비스를 중지한 상태이며, 1월 26일부터 마라나타 서비스가 ‘유료서비스’로 전환될 것임을 공지를 통해 알리고 있다.

마라나타의 노대중 대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1월 16일 날짜로 개정된 법의 사항을 알리고, 유료로 다시 서비스를 시작할 것을 발혔으나, 그간 마라나타를 이용한 네티즌들의 아쉬움의 소리도 홈페이지에 가득하다.

‘찬양해’라는 네티즌은 홈페이지를 통해 “마라나타를 통해서 더 많은 ccm을 접하게 되었고, 실제로 음반을 많이 구입했었다.
그리고 인지도가 낮은 ccm 가수들도 더 알게 되었다”며 그간 이용했던 마라나타 서비스에 대한 아쉬움을 글로 남기기도 했다.

온라인 시장으로의 이동에 의해 제기되는 문제, CCM계 전반에 걸친 발전적 논의가 이어져야

현재 CCM 사이트 중 대표적인 유료스트리밍 사이트는 CCMLOVE(ccmlove.com).
CCMLOVE는 저작인접권(제작자와 실연자의 권리)을 온라인 상에서 대행하는 CCMKOREA를 운영하고 있어, 현재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 및 개인 까페에 무단 음원 사용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CCMLOVE 송재호 팀장은 “현재 CCM 관련 사이트들은 모두 법 개정에 맞춰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중지하였다. 하지만 아직 개인 까페 같은 경우는 비협조적인 경우가 있다”며 설사 그것이 순수한 의도로 은혜를 나누기 위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존재함으로 인해 CCM에 끼치는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판단은 대중음악과는 다른 CCM 시장의 특성이 고려된 것으로, ‘하나의 음반 형태가 아닌 소위 뜨는 곡 위주로 돌아가는 CCM 시장을 볼 때, 유명한 몇몇곡을 올리고 공유하는 것만으로 CCM에 대해서 더 들어보려고 하지 않는 기독문화인들의 특성’을 인지해야 된다는 말이다.

즉 까페에 유명한 곡 몇 곡을 올려놓았을 경우, 그 곡 외에 다른 곡을 더 들어보려고 하지 않는 성향이 강하기에 이는 결국 CCM 시장의 침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다.

또한 CMLOVE 송재호 팀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유료 스트리밍 사이트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그동안 무료로 듣던 네티즌들이 유료 사이트로 돌아옴에 따라 CCM의 시장이 커지고 이에 따라 자연스레 사역자와 CCM 산업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송 팀장은 “이번 개정 발효된 법으로 인해 아마 가장 큰 반발이 예상되는 곳은 개인 까페를 운영하는 네티즌들이다. 하지만 단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음악을 공유했다면 이제는 ‘반쪽짜리 은혜’가 아니라 ‘온전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CCM의 공급자의 입장을 고려해주어야 한다”며 재차 개인 까페 개설자들의 협조를 강조했다.

한편 이러한 온라인 시장으로의 이동에 의한 CCM 시장의 구조가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데에는 대부분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송 팀장도 “앞으로 이러한 온라인 시장이 정착화 되기 위해서는 정반합의 계속된 논의가 이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전체 CCM의 산업전반과 기독문화의 발전을 위한 논의가 계속되어져야 함을 역설했다.

16일 개정 발효된 법안으로 인해 시작된 CCM계의 큰 변화, 온라인으로 이동되는 음반시장의 흐름을 역행할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을 볼 때, 이로 인해 제기되는 ‘CCM 소비시장의 위축화’와 ‘은혜 나눔을 목적으로 운영해온 CCM 까페의 방향성’등 수없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CCM계의 제작자와 유통사, 사역자 및 네티즌들과 기독문화인들의 협력과 발전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류종곤 기자 jkryu@chtoday.co.kr(크리스천투데이)
* 김대일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7-12-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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