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가자 해변서 놀던 어린이 공습 군인 무혐의 처분(연합뉴스)
페이지 정보
본문
이스라엘, 가자 해변서 놀던 어린이 공습 군인 무혐의 처분
연합뉴스 입력 2015.06.13. 00:41
(카이로=연합뉴스) 한상용 특파원 = 이스라엘군 당국이 지난해 여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한 해변에서 놀던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을 공습해 숨지게 한 군인들을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군 검찰은 12일 "소년 4명의 신원을 잘못 파악해 발생한 사건"으로 이 사건을 규정하고 이 공습을 실행한 이스라엘 군인들을 범죄 혐의로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이스라엘 군인들은 형사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검찰은 해당 작전에 관여한 여러 군 기관 소속 군인들과 가자지구에 사는 주민들의 진술서를 토대로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가자의 목격자들은 직접 대면 조사를 거부해 진술서를 받았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이스라엘 군 대변인도 작년 어린이 공습 사건과 관련해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자지구 무장 대원들만이 사용하는 시설에 무장한 남성들이 달려가고 있었다고 믿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어 어린이들의 죽음은 "비극적"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 국내법과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게 진행됐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16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교전을 벌이던 도중 가자지구의 한 해변에서는 어린이 4명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고 한꺼번에 사망했다.
당시 목격자들은 어린이들이 해변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gogo213@yna.co.kr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