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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기독교인 농민들의 경작지 완전히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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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OWMONG 댓글 0건 조회 907회 작성일 11-01-0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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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기독교인 농민들의 경작지 완전히 파괴

라오스의 사라반주 타오이 지역의 카틴 마을에서 주민들과 관리들이 지난 12월 26일에 기독교인 11가정이 재배고 있던 벼들을 모두 폐기해 버렸다. 이들 11가정은 모두 기독교인들로 이 마을에 살다가 지금은 쫓겨나 마을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앞서서 12월 23일에는 또 다른 7가정을 마을에서 추방했다. 관리들과 마을 사람들은 논의 물을 모두 빼고, 이미 추수해 놓은 곡물을 동물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울타리를 철거했으며, 종자쌀들을 폐기처분했다.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라오스의 법률상 이들이 경작한 땅은 사유 재산이 아닌 정부소유의 땅이다. 그런데 법률에 의하면 농부가 정부 소유의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수확을 내 놓지 못할 경우 경작권을 박탈 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앞으로 지을 농사도 없으며 당장 먹을 식량을 구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에 앞서 카틴 마을의 촌장과 마을 관리들은 총으로 무장한 채 다른 기독교인 가정 7가정을 급습하여 이들 15명에 대해서 신앙포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그들이 신앙포기를 거부하자 이들을 밖으로 끌어내 추방조치를 통보하고 마을로 다시는 돌아와서는 안된다고 엄중하게 말했다는 것이다. 농지와 곡물을 훼손 당한 11가정은 작년 1월에 마을에서 추방되었으며, 이번에 다시 추방된 7가정은 그 후에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들은 지난 해 10월 관리들로부터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추방 당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으나 지금까지 버티다가 결국 추방 되었다. 이번에 추방된 7가정은 마을 언저리에서 임시 천막 비슷한 것을 치고 근근히 생활하고 있는 앞선 11가정과 합류하여 노숙에 들어갔다.

이번 추방조치는 마을 관리들에 의해서 취해졌지만, 적어도 주정부의 고위관리 선에서 기획된 것으로 보고 있다. 라오스에서 마을의 관리가 독자적으로 이런 일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2월 23일의 7가정 추방도 추방조치 직후 주정부에 보고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추방 당한 사람들은 마을 경계를 바로 벗어난 지점에서 임시 천막 같은 것을 설치하고 버티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물과 음식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매우 힘겨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리들은 이들이 추방된 직후 이미 가옥을 파괴하고, 가축을 압수했으며, 아이들의 등교도 금지시킨 바 있다. 라오스는 전체 인구의 1.5 % 만이 기독교인이며, 67%는 불교신자들이다. 헌법 6조와 30조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로 다른 법률들과 정책들을 통해 소수종교의 권리와 활동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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